1. 전세연 제2024-6호(2024..01.09.)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의 대폐차 시 차량충당 연한을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완화토록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금일(`24.01.0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법은 정부 이송 후 대통령 재가를 통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정부 차량 전산화 작업 소요기간)날부터 시행
※ 붙 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