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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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알림

2024-01-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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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연 제2024-6(2024..01.09.)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의 대폐차 시 차량충당 연한을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완화토록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금일(`24.01.0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법은 정부 이송 후 대통령 재가를 통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정부 차량 전산화 작업 소요기간)날부터 시행

  

붙 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