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4-16호(2024..01.30.)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의 대폐차 시 차량충당 연한을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완화토록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4.1.30)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정부 차량전산화 작업 소요기간)이 경과한 날 시행
※ 붙 임 : 전자관보 1부. [끝]
공지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알림
2024-01-30 11:00
조회수:201
1. 전세연 제2024-16호(2024..01.30.)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의 대폐차 시 차량충당 연한을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완화토록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4.1.30)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정부 차량전산화 작업 소요기간)이 경과한 날 시행
※ 붙 임 : 전자관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