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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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양도·양수 유권해석 알림

2024-02-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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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부 교통행정과-421(2024.02.06.)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202411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연합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양도·양수로 인한 차량 간 거래에 의한 소유자 이전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지속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을 추진한 바,

 

4. 환경부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어린이 교육시설 전체 양도·양수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회사 전체 및 일부 양도·양수로 기존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의 소유권이 함께 이전된 경우에는

  

양수인은 영업양수에 따라 해당 시설(차량)등에 부수한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바, 비록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신고차량의 소유자가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경유차 사용제한에서 제외함.

 

붙 임 : 환경부 공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