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1318호(2024.02.27.)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을 위해 전세버스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실제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녹화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상황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영상기록장치의 작동여부(녹화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요청한 바,
4. 각 사에서는 차량내 설치된 영상기록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하여 그 점검 결과를 붙임자료(양식)를 작성하여 `24.03.22(금)까지 조합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경부고속도로 화물차 바퀴 분리사고와 같은 차량정비 미흡으로 인한 유사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차량점검도 같이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체점검 결과와 별도로 영상기록장치 작동 여부 불시 점검 예정
※ 메일주소 : youngsu800@naver.com
※ 영상기록장치 관리에 대한 처벌조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23의3.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제91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제2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과징금
22. 법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 60만원 / 2차 위반 : 120만원 / 3차 이상 위반 180만원
※ 붙 임 : 가.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나. 영상기록장치 점검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