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청공고 제2024-1호(2024.03.07.)와 관련입니다.
2. 연합회에서는 고속도로 효율성 증대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통해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차량 이동의 신속성 및 정시성 증대를 높이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연장 건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국민의 출․퇴근 편의를 제고하고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을 ‘양재나들목 ~ 오산나들목’에서
‘양재나들목 ~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폐지
※ 붙 임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