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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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차령 연장 관련 유의사항 알림

2024-03-15 11:03

조회수:799

  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1714(`24.03.1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21.08.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시 전세버스 기본차령을 기존 9년에서 11년으로 연장토록 개정하면서 기존에 한시적으로 차령을 연장한 차량(코로나19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영상 어려움 경감)에 대하여는 기본차령을 1년만 적용하여 규정한 바 있습니다.


3.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전세버스 차령연장과 관련하여 관련 법 규정의 잘못된 해석으로 `20년도 한시 연장된 차량에 대하여도 기본차령 2년을 적용하여 최대14년을 판단하고 차령연장을 허가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잘못된 행정에 대한 민원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차령연장 행정 업무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규정을 준수하여 행정업무 처리토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 온 바, 현행 전세버스의 최대 차령은 13년임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장차령 2년 적용 시 최대 차령은 13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964, 2021.8.31.)에 따라

        별표2 1호 비고 가목에 따라 차령 기간이 더해진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한 차령은

       1년 이므로, 현행 전세버스의 최대 차령은 13년임.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