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전버조 24-46호(2024.03.04.)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실제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녹화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영상기록장치의 작동여부(녹화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요청한 바,
3. 각 사에서는 차량 내 설치된 영상기록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붙임자료(양식)를 작성하여 `24.03.22(금)까지 조합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경부고속도로 화물차 바퀴 분리사고와 같은 차량정비 미흡으로 인한 유사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차량점검도 같이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체점검 결과와 별도로 영상기록장치 작동 여부 불시 점검 예정
※ 메일주소 : youngsu800@naver.com
※ 붙임 : 영상기록장치 작동여부 일제점검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