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안전법 제5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과정)에 의거한 2024년 1차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 접수기간 | 교육기간 | 교육인원 | 교육비 | 비 고 |
1차 | 04.22.(월)~ 05.06(월) | 05.20(월) ~ 05.31(금) | 50명 이내 | 50만원 | 숙식 미제공 |
※ 교육사정에 따라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착순 접수 및 교육 신청인원 20명 미만일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붙 임 : 2024년도 1차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