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합회 전세연 제2024-47(2024.03.29.)호와 관련입니다.
2. 연합회에서는 정부의 출․퇴근 교통혼잡 해소 정책 추진에 맞춰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세버스 투입운행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추진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수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공동이용 허용(안) 및 시․도지사의 수도권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한 전세버스 운행 허용(안)”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4. 각 사에서는 금번 관련 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적극 찬성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입법 예고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02호, 교통서비스정책과
나. 입법 예고기간 : 2024.03.29. ~ 05.06
※2024년 5월 6일까지 의견 개진
다. 의견 등록 방법
1) 조합 홈페이지에서 [바로가기 클릭] 후 의견개진 할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610번
2)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접속 →
통합입법예고 중 “(부처)입법예고“ 클릭 후 입법예고명 검색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검색 후 소관부처(공고번호) “국토교통부
제2024-402호“ 확인 후 의견 개진
※ 붙 임 : 1) 전자관보 1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