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2051호(2024.4.2.)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택시기사 운전 중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등 위험행위 사례가 발생하여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고, 전세버스 현장체험 운행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추돌사고로 중․경상자가 발생(`24.04.06)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스마트폰, 테블릿 등)를 이용해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고예방을 위한 졸음운전 및 대열운전 금지 등 안전관리 활동 강화 및 차량 정비점검 강화, 준법운행 등 행락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