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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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 추가유예 검토를 위한 자료 협조 요청 안내

2024-04-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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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연 제2024-54(2024.04.17.)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대기관리권역법시행과 관련하여 `24년 어린이통학버스 친환경 전환 차량 지자체 보조금 재정 확보 및 `2412월까지 경과조치 기간에 대하여 추가 유예기간 필요성 여부 검토를 위해 명확한 수요조사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사에서는 `24년 차령만료 차량 중 어린이통학버스 전환 예정 차량과 경과기간 중 대체차량(친환경차량) 전환조건으로 신고완료 및 예정 차량 등에 대한 자료를 붙임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20240424()까지 조합메일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메일주소 : youngsu800@naver.com

붙 임 : 어린이통학버스 친환경차량 전환관련 조사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