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2744호(`24.05.21)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19년부터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4조의 2 신설(`23.08.16)을 통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전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전세버스 도입에 대한 수요조사 파악을 하오니, 도입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24.05.24(금) 오전까지 조합 팩스(02-418-0071)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회 원 사 명 |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희망 차량대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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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