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교통환경과-1537(2024.5.28.)와 관련입니다.
2. `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 지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신고 하려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제도 시행 초기 여건을 고려하여 전기 ․ 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경유차 시용을 임시 허용하는 경과조치가 아래와 같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4년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시용 임시 허용 경과조치 신청기간이 `24.6월말 종료 예정임에 따라 경과조치 미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 청) 전기 ․ 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24.6월까지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신고 시 승인 (조건부 승인)
※ 대체차량 구매 계약서 제출 필요
나. (전 환) 조건부 승인 경유 차량은 `24.12월까지* 대체차량으로 전환해야 함
* 실제 대체차량 출고 시기와 무관하게 `24.12월까지 조건부 승인된 경유차 사용 가능
다. (후속조치) 전환기한 종료 후 미전환 차량 대상 신고필증 반납 및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재신고시 신고 반려 검토 예정
※ 붙 임 : 환경부 공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