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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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조건부 경과조치 신청 기한 안내

2024-06-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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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교통환경과-1537(2024.5.28.)와 관련입니다.

 

2. `2411일부터 대기관리권역 지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신고 하려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제도 시행 초기 여건을 고려하여 전기 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경유차 시용을 임시 허용하는 경과조치가 아래와 같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4년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시용 임시 허용 경과조치 신청기간이 `24.6월말 종료 예정임에 따라 경과조치 미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 청)    전기 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24.6월까지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신고 시 승인 (조건부 승인)

                 ※ 대체차량 구매 계약서 제출 필요


. (전 환)    조건부 승인 경유 차량은 `24.12월까지 대체차량으로 전환해야 함

                * 실제 대체차량 출고 시기와 무관하게 `24.12월까지 조건부 승인된 경유차 사용 가능


. (후속조치)    전환기한 종료 후 미전환 차량 대상 신고필증 반납 및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재신고시 신고 반려 검토 예정

 

 

붙 임 : 환경부 공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