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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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알림

2024-07-09 11:00

조회수:126

1. 종로구 관광체육과-22167(2024.07.02.)과 관련입니다.

 

2. 서울 종로구에서는 관광진흥법48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따라 종로구 북촌 일대를 202471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구역 및 전세버스 통행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정위치 : 종로구 북촌 일대 (삼청동, 가회동, 계동 등 11개 법정동)

. 지정일 : 2024.07.01.

. 지정사유 : 북촌지역주민 정주권 보호 및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

. 전세버스 관련 조치사항

   -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설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

   1) 시행일 : 2025.7월부터 시범운영 후 20261월부터 본격시행(과태료부과)

   2) 대상구역 : 북촌로 (안국역사거리~삼청공원 입구) 1.5

   3) 통행제한시간 : 상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4) 관리방안 : CCTV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 설치 운영

  

 

붙임 : 종로구 공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