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로구 관광체육과-22167(2024.07.02.)과 관련입니다.
2. 서울 종로구에서는 「관광진흥법」제48조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따라 종로구 북촌 일대를 2024년 7월 1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구역 및 전세버스 통행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정위치 : 종로구 북촌 일대 (삼청동, 가회동, 계동 등 11개 법정동)
나. 지정일 : 2024.07.01.
다. 지정사유 : 북촌지역주민 정주권 보호 및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
라. 전세버스 관련 조치사항
-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설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
1) 시행일 : 2025.7월부터 시범운영 후 2026년 1월부터 본격시행(과태료부과)
2) 대상구역 : 북촌로 (안국역사거리~삼청공원 입구) 약 1.5㎞
3) 통행제한시간 : 상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4) 관리방안 : CCTV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 설치 운영
※붙임 : 종로구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