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1986(2019.6.3.)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운수단체 등 애로사항, 개선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업무처리지침을 변경(2차)하였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조금 신청기한 삭제
(현행)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변경) ‘17.7.18 이후 장착한 보조금 신청가능
나. 보조금 신청 첨부서류 양식 보완
(현행) 도장(직인)만 가능 → (변경) 서명 또는 도장 가능
(현행) 확인자 장착장 → (변경) 확인자 장착업체
(현행) 장치장착 확인되는 내부사진 →
(변경) 장치장착(시리얼넘버 포함) 확인되는 내부사진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업무처리지침 및 변경 주요내용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