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서울)-2066호(2024.7.8.)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에서 운수종사자의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안내 및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특별검사 대상자의 경우 수검 이전 승무가 제한됨을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미수검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운전적성정밀검사(특별) 수검 대상자
1)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경찰 교통사고 기록 기준 중상(3주이상) 사고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자
3)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 관련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제3항의2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7조(재검사기간 등)제2항
※ 관련근거 법률 및 처분규정 : 붙임자료 참조
※ 붙임 :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공문 1부.
나) 관련근거 법률 및 처분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