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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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특별) 미수검 중 운행제한 안내

2024-07-11 14:28

조회수:221

     1.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서울)-2066(2024.7.8.)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에서 운수종사자의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안내 및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특별검사 대상자의 경우 수검 이전 승무가 제한됨을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미수검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운전적성정밀검사(특별) 수검 대상자

  1)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경찰 교통사고 기록 기준 중상(3주이상) 사고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자

  3)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관련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3항의2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7(재검사기간 등)2

관련근거 법률 및 처분규정 : 붙임자료 참조

 

붙임 : )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공문 1.

         나) 관련근거 법률 및 처분규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