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876호(2024.7.11.)와 관련입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뇌심혈관질환을 조기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고위험군 근로자에게 뇌심혈관질환 특화 검사인 심층건강검진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첨부자료 참조)
-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종사자 중 지원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거 특례업종인 전세버스 업종의 경우 내․외근직
모두 지원대상 포함(단, 사업주는 해당없음)
** 신청 후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비용지원이 가능함
(선정여부는 신청기간 종료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
다.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
① 기본검사 : 선정된 근로자에 대해 심층건강검진(기본검사) 실시
- 검사진단비용(195,000원) = 공단 부담(156,000원) + 근로자 자부담(39,000원)
② 추가 검사 : 기본검사 결과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시 실시
- 근로자 자부담금 25,000원~40,000원 발생 (붙임자료 참조)
라. 신청방법 :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안전보건공단 FAX(052-702-9507)제출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www.kosha.or.kr
마. 선정일정 및 선정 인원
구 분 | 3분기 | 4분기 |
신청 일자 | 6.1 ~ 7.31 | 8.1 ~ 9.1 |
선정 일자 | 8.1 ~ 8.7 | 9.2 ~ 9.6 |
선정 인원 | 3,000명 | 2,000명 |
※검진 소요기간(최대90일(검진30일, 추가검진30일, 건강상담30일))을 반영하여 4분기 신청일자 선정
※예산집행에 따라 상기 일자 및 인원변경 가능
바. 문의사항 : 052-703-0500 / 1644-4544
사. 세부 지원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문 1부.
2) 사업안내문 (세부 지원사항) 및 신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