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2. 서전버조 23-71(23.03.27)호와 관련입니다. 상기대호로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육안검사로 대체하도록 일시적으로 변경되었던 운수종사자 음주측정방식이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에 따라 음주감지기 등을 통해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기록 보관하도록 환원되었음을 안내드린 바 있으나 관련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측정과 기록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운행기록관제업체에서 음주측정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운행전 운수종사자의 음주측정 결과를
전자파일 또는 서면 기록하여 3년간 보관・관리)
처벌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20호의7에 의거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360만원, 2차:720만원, 3차:1080만원
2. 음주측정관리시스템
가. 시스템설명 : 차량별 지급된 음주측정기로 측정(사진촬영 포함)된 결과를 전송하여 서버에
데이터 저장 및 필요시 관리대장 출력
나. 시스템구성
▶ 음주측정(음주측정기 대여 → 매월사용료* 발생)
- 모바일앱과 연동하여 관제업체서버 음주측정값(측정사진) 전송
- 관제시스템 음주측정데이터에 저장(확인 및 출력)
* 음주측정기 및 통신서버 사용요금 : 업체별 문의(의무약정 유)
다. 문 의
관제업체별로 전용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오니 필요시 이용하시는 관제업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