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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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량 교통정보 안내를 위한 내비게이션 차종 설정 방법 안내

2024-08-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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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연 제2024-106(2024.08.01)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신월여의지하도로 및 서부간선지하도로를 개통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높이3m 초과 및 중대형 승합차량의 진입이 불가함을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운행제한 차량의 지속적인 오진입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티맵, 카카오내비 등의 내비게이션 업체에서 대형차량 진입제한 도로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내비게이션에서 대형차량 정보등록을 설정하지 않아 운행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오진입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따라, 내비게이션(티맵카카오내비)에서 차종설정을 대형차량으로 하는 방법을 붙임자료로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운수종사자에게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오진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연합회 및 서울조합에서는 신월여의지하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 안내판을 추가 개선토록 하고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의를 통해 대형차량의 오진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 임 :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대형차량 설정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