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주군 관광진흥과-8102호(2024.8.1.)와 관련입니다.
2. 전북 무구군 소재 덕유산국립공원 단체관광객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덕유산국립공원 주차장 및 구천동 관광특구 내에서 불법 취사행위를 하는 등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무주군에서는 아래와 같이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무주 덕유산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
가. 중점단속 장소
- 무주 덕유산국립공원 주차장 내
-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내
나. 단속(금지) 내용
- 취사 행위 및 취사도구 사용, 접이식테이블 및 의자 사용,
주류반입, 기타 관련 법률 위반 행위
다. 관련근거
1) 「자연환경보전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2)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3)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5)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6)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붙 임 : 무주군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