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교통환경과-2062호(2024.08.05.)와 관련입니다.
2. `24.1.1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통학차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법이 시행되어 신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시 친환경차량(전기.수소 등)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세버스업계의 여건을 고려하여 `24.6월 말까지 신고시 친환경차량 대체등록 전환을 조건(구매계약서 제출 등)으로 `24.12월까지 경유차 사용을 임시 허용하는 조건부 승인 경과조치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3. 환경부에서는 이와 관련 하여 조건부 경과조치 신청 및 차령만료 등에 따른 친환경 어린이통학버스 구매 계약하였으나, 차량출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현황 파악을 통해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각 사에서는 친환경 어린이통학버스 구매계약 신청현황(붙임자료)을 붙임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24.08.19.(월)까지 조합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메일 : youngsu800@naver.com
※ 붙 임 : 친환경 어린이통학버스 구매계약 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