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19-100호(2019.06.27.)와 관련 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관한 업무규정」이 제정(2019.06.27.)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인 업무규정 참조)
= 아 래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19.02.15. 시행)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 확인·기록이 의무화 되어 세부내용 제정
나. 운행전 음주측정결과 “음주여부 확인대장“ 기록
다. 음주측정기 : 국가기관 납품업체가 생산한 측정기, 감지기 사용
라. 운송사업자는 확인 대장 및 측정결과(파일 또는 서면)를 보존하고
관할청의 자료제시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사본 제출
마. 음주측정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바. 음주 운수종사자로 확인된 경우 차량 운행금지
※ 붙 임 : 1) 음주 확인 및 기록에 관한 업무규정 1부.
2) 음주여부 확인 대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