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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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음주확인 및 기록에 관한 업무규정 재정 알림

2019-07-02 14:34

조회수:1264

1. 전세연 제2019-100(2019.06.27.)와 관련 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관한 업무규정이 제정(2019.06.27.)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인 업무규정 참조)

 

= 아   래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19.02.15. 시행)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 확인·기록이 의무화 되어 세부내용 제정

. 운행전 음주측정결과 음주여부 확인대장기록

                       다. 음주측정기 : 국가기관 납품업체가 생산한 측정기, 감지기 사용

                       라. 운송사업자는 확인 대장 및 측정결과(파일 또는 서면)를 보존하고

                               관할청의 자료제시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사본 제출

                       마. 음주측정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바. 음주 운수종사자로 확인된 경우 차량 운행금지

 

붙 임 : 1) 음주 확인 및 기록에 관한 업무규정 1.

               2) 음주여부 확인 대장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