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3391 (2019.06.21)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7.7월부터 천연가스(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세버스에 대해 과세액의 50%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가스공사 관세 정산 자료에 대한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과세액이 변경되어 `19.7.1부터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과세액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 분 | 과세액 변경 사항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
전세버스 | 변경 전 세액 (50%) | 변경 후 세액 (50%) |
31.30 원/N㎥ | 31.65 원/N㎥ |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