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4-120호(2024.09.24.)와 관련입니다.
2. 연합회 및 조합에서는 국회 및 환경부를 통해 현재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시까지 법 시행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경유 차량 사용을 임시 허용하는 경과조치 기간 추가연장 건의 등 관련법 개정에 적극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에서 법 시행 전부터 기존에 운행해온 경유자동차는 계속운행이 가능하도록 사용 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외 대체 자동차가 출시되지 않은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4.09.12.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이 입법 발의되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의견 수렴 중에 있사오니, 각 사에서도 아래 사항 및 첨부자료(대기관리권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현재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입법 예고
- 의안번호 : 2203996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나. 입법 예고 기간 : `24.09.13(금) ~ `24.09.27(금) 까지
다. 의견제출방법
1)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pal.assembly.go.kr)
2) 진행중 입법예고 -> 법률안명 검색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3996
3) 의안번호 확인 후 해당 법률안 클릭
4) 의견등록 클릭 후 내용 작성 등록
※ 붙 임 :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대기관리권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