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4-127호(2024.10.15.)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자동차 수급 및 충전시설 설치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체 자동차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24.10.11,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4.09.12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내용과 유사함.(추후 병합예정)
(서전버조 24-157호(2024.09.24.))
※ 붙 임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