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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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6세 미만) 전세버스 이용시 유아용 보호장구 장착 철저 안내

2024-10-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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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시 버스정책과-16482(2024.10.21.)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6세 미만 유아가 탑승하여 전세버스 이용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유아용 보호장구를 장착하여 운행하고, 차량이 상시적으로 유아용 보호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도록 요청한 바,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1(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붙 임 : 서울시 공문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