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6238호(2024.10.18.)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범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지난 9월에 발표한 바 있으며, 전기버스에 대해서도 화재대응 관리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안전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3. 전기버스 운행 및 구매 계획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안전가이드를 참고하여 전기버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및 긴급 상황 발생시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가.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나. 전기자동차 안전가이드 1부(한국교통안전공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