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4-138호(2024.11.06.)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자 운송업계 부담완화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24.11.06)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여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1.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 완화
- 특별시 및 광역시 기준대수 “20대”를 “10대”로 조정. (개정)
- 등록기준대수는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된 전체 차량 대수를 의미한다. (신설)
2. 전세버스 운송사업 차고면적 기준 완화
-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보유하여야 할 차고의 전체면적
기준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보유차량대수를 경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신설)
※ 붙 임 : 1) 전자관보 1부.
2) 국토교통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