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19-104호(2019.7.10.)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교통안전법」제9조제2항 및 제55조의2에 따라 추진중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장착업체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 되고 있어 불법적인 일이 발생치 않도록 요청한 바, 각 사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원사업이 올해로 마감되오니, 아직 장착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조속히 장착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인 “정부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 사업안내“ 홍보 리플릿 참조
= 아 래 =
가.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정수급 사례 안내
- 운송사업자가 장치를 장착하고 보조금을 청구한 이후 제품
장착업체에서 자부담 금액을 상품권, 현금등으로 지원하는 방식
(일명 페이백 방식)
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부정수령이 적발 될 시 고소·고발등으로 강력히
형사 처벌 할 예정 이오니, 각 사에서는 부정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3월까지 장착이 완료되도록 추진하였으며,
서울시 예산도 한정되어 있사오니, 각 사에서는 빠른 시일안에 장착을 완료하여 보조금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부정수급 주의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정부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사업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