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교통공사 신교통운영 2019-3087(2019.07.19.)와 관련입니다.
2.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청라∼강서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외부 차량이 일반 버스전용 차선으로 착각하여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위반차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사에서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단속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 | |
BRT 전용주행로 | 일반버스전용차로 |
1. 간선급행버스(BRT) 2. 광역급행버스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자동차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한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마을버스) 3. 도로교통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4. 지방경찰청장이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 통근용 승합 자동차중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
붙 임 : 인천교통공사 공분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