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19-116호(2019.08.02.)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평가항목의 조정 및 평가방식의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215호」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존평가 방법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자료조사 추가
나. 고객만족도 평가방법 중 전문기관·단체를 통해 조사 규정 삭제
다. 평가점수 범위 조정
라. 경영평가 항목 및 서비스평가 항목 조정
붙임 : 전세버스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일부개정안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