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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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2019-08-27 16:38

조회수:827

1. 전세연 제2019-126(2019.08.26.)와 관련 입니다.

 

2.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제1항제2

   2.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다.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붙 임 : 전자관보 사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