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19-126호(2019.08.26.)와 관련 입니다.
2.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제1항제2호
2.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다.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 붙 임 : 전자관보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