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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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출 안내

2019-09-04 10:03

조회수:1022

  [ 중 요 ]


    1. 서전버조 2018-154(2018.06.12)2019-105(2019.03.26)관련입니다

    2.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일정노선 또는 일정시간의 운행을 마친 후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식시간을 제공하여야하며 그 보장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출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하오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붙임 양식(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통보: 엑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달 10일 까지 메일(youngsu800@naver.com)로 전송하여 주시면 조합에서 취합하여 서울시로 통보(반드시 엑셀 양식 사용)

관제를 통해 운행기록 분석(DTG) 등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관제업체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현황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옵션이 있다하오니 확인하여 그 자료를 조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붙 임 : 휴식시간 보장내역 관련 서울시 안내문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통보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