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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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신고 및 신규교육 안내 (4차)

2019-09-23 09:05

조회수:842

1.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서울)-2444(2019.09.19) 및 서전버조

2019-105(2019.03.26)와 관련입니다

 

2.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담당자 신규교육(2019년도 4)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 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지정신고를 먼저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kotsa.or.kr/tslms)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 접수기간 : 927() ~ 1027()

. 교육기간 : 1127() ~1128() 2

 

붙 임 : 2019년도 교통안전담당자 신규교육 안내문(4) 1.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지정신고서 양식(붙임4)을 작성하고 관련자격증을

첨부하여 조합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합에서 서울시로 일괄접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