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서전버조 2018-154호(2018.06.12.) 및 2019-105호(2019.03.26.) 등을 통해 수차례 안내해 드린대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일정노선 또는 일정시간의 운행을 마친 후 관련법규에 따라 휴식시간을 제공하여야하며 그 보장내역을 기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운행패턴이 획일적인 노선업종과 달리 기종착지가 제각각이며 불특정구간을 운행하는 전세버스 특성상 운수종사자가 직접 기록하므로 인해 오히려 휴식시간을 침해하는 문제와 자료 집계를 위한 관리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4. 이에 따라 자동화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운행기록장치(DTG)의 자료를 전송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한 해결책으로 거론되어 왔으나 일부 관제업체에서는 별도프로그램 개발 등을 이유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문제와 운행과 휴식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휴식시간임에도 시동을 걸어놓으면 근무시간으로 처리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조합에서는 가장 많은 회원사가 이용하는 에스원과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한 시스템 무상 제공을 요구하였는 바, 시스템(http://s1.u-vis.com)의 개발이 완료(첨부자료 참조)되어 실무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내역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사 이용편의를 위해 조합에서는 안내만 하는 사항으로 이용문의는 에스원(오수희 국장 010-2251-1811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에스원 유비스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시스템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