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19-140호(2019.10.01)와 관련입니다
2.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의 장착 의무화와 차내 안내표지 및 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장치의 설치기준, 방법 등이 포함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영상기록장치에는 블랙박스영상장치를 포함하며, 전세버스 업종의 경우 시행령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전자관보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