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전버조 19-248호(19.10.01)호와 관련입니다. 사업용차량으로 인한 각종 대형사고로 말미암아 영상기록장치 의무부착 운영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해서 첨부와 같이 개정규정과 활용방안을 안내하오니 필요한 회원사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0년4월2일부터 전세버스업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이오니 기간내 대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영상기록장치 의무장착에 따른 활용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