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

업계소식

서울도심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단속안내

2019-11-07 10:37

조회수:1072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광화문 일대 등 4대문 안 도심지역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하거나 공회전을 일삼는 관광버스들을 올해말까지 매일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의 상시 단속은 4일부터 이미 진행중이다. 하루 8개조 24명의 단속원이 오전 오후로 나뉘어 집중단속 구간에서 스티커 발부 등을 하고 있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회전 단속에도 4개조 8명이 매일 투입되고 있다.

다만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예외다.

서울시는 관광성수기를 맞아 대형 백화점, 고궁, 면세점, 인사동 주변에 관광버스가 일렬로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교통체증이 극심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근 상가주민, 보행자, 운전자 등으로부터 단속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일정을 맞추고 유류비를 아끼기 위해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장시간 주차하면서 시동을 켜 놓고 차량을 공회전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장소[서울시 제공]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대형 관광버스가 도심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해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특히 공회전으로 대기질도 악화시키고 있어 반드시 단속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관광버스 주차장 추가 확충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imhwasop@yna.co.kr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