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10359 (2019.11.12.)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관광성수기를 맞아 4대문 안의 관광지 및 쇼핑센터 주변에 대하여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과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사에서는 붙임자료인 단속안내문을 참조하여 단속시 적발되어 불이익 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단속기간 : 2019. 11. 4(월) ~ 계속
나. 내 용 :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특별단속
다. 단속지역 : 4대 문안 도심(4개권역)
라. 단속대상
- 도로상 불법 주정차 및 허용구간에서 2시간 이상 주차 : 과태료 5만원
-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주차 절대금지 구역 : 과태료 5만원
- 관광버스 공회전 2분 이상 : 과태료 5만원
※ 단,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은 5분 이상 단속대상
붙 임 : 서울시 공문 및 단속안내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