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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전세버스 회전할 때 추돌사고 주의하세요”

2019-11-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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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전세버스조합이 전세버스가 우·좌회전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승용차와의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섰다.

지난 19일 조합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신동아고속관광 관계자와 함께 강일공영주차장에서 전세버스 후부에 ‘회전 시 추돌주의, 끼어들면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번 홍보는 전세버스조합 제도개선위원회의 제안으로 경찰청, 공단, 서울전세버스조합이 협력해 사고예방 홍보물부착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일반운전자들이 전세버스 운행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전세버스 후면부에 회전추돌 경고문 부착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세버스는 중·대형차량으로 차체가 길어 우·좌회전 시 회전방향에 공간을 확보하고 회전을 크게 하는데, 승용차가 공간을 비집고 끼어들면서 회전차간 추돌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교통섬의 영향으로 회전공간이 제한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세버스공제조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세버스 회전차간 사고와 이에 따른 보상금액은 2017년 79건·1억4201만6510원, 2018년 92건·1억7580만4920원, 2019년 9월까지 50건·4641만4830원이었다.

공제 조합 관계자는 “올 9월까지 집계한 자료로 봤을 때, 봄가을 성수기에 사고발생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예년 대비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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