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제19635호(2019.11.26.)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운전업무 시작전에 받아야할 교육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시 대응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령이 공포 되었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0년 5월 26일)
= 아 래 =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신설조항)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