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19-162호 (2019.11.29.)호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운전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및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등 관련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국가자격시험(버스운전자격, 교통안전관리자) 시행계획을 붙임과 공고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20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