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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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2019-12-06 15:34

조회수:748

1. 전자관보 제19640(2019.12.3.)와 관련입니다.

 

2.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011

 

= 아        래 =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1차 위반 50만원

        - 2차 위반 100만원

        - 3차 위반 150만원


붙 임 : 전자관보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