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관보 제19640호(2019.12.3.)와 관련입니다.
2.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아 래 =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1차 위반 50만원
- 2차 위반 100만원
- 3차 위반 150만원
붙 임 : 전자관보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