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관보 제19656호(2019.12.26.)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공포 되었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자동차의 신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사람 중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3년이 경과 하더라도 다시 신규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시행일 : 2019.12.26.)
나. 운수종사자 의무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시
대응방법 추가하는 내용 (시행일 : 2020.05.27.)
붙 임 : 전자관보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