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버스정책과-662 (2020.1.8.)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전세버스 교통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모범운수종사자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사에서는 교통문화발전과 사고예방 및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모범 임·직원을 발굴하여 첨부서식을 작성 후 조합으로 기한내 추천(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추천기간 : 2020.1.9.(목) ~ 1.15(수)
나. 신청자격 (첨부파일 참조)
- 5년 이상 해당업종에 근무한 운수종사자
- 최근 2년 이내에 시장(장관)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3년 이내에 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 선정방법 :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
라. 추천(접수)방법 : 조합으로 원본 우편 접수
※ 이메일(youngsu800@naver.com)로 작성된 서식파일 우선 발송 후
원본 우편발송 부탁드립니다.
붙임 : 표창관련 문서 및 서식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