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175호 (2020.1.10.)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방법)에 의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2020.04.02.(목)부터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3. 각 사에서는 이점 유의하여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0.04.02.(목)
※ 위반시 : 1차 (사업일부정지 10일, 과징금 60만원)
2차 (사업일부정지 20일, 과징금 120만원)
3차 (사업일부정지 30일, 과징금 180만원)
붙임 : 전자관보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