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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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 차량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알림

2020-01-15 08:48

조회수:1341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175(2020.1.10.)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방법)에 의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2020.04.02.()부터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3. 각 사에서는 이점 유의하여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0.04.02.()

위반시 : 1(사업일부정지 10, 과징금 60만원)

                  2(사업일부정지 20, 과징금 120만원)

                  3(사업일부정지 30, 과징금 180만원)

 

 

붙임 : 전자관보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