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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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자료제출 방식 변경 안내

2020-01-23 10:16

조회수:1023

1.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407 (2020.1.22.)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매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존 자료제출 방식의 절차상 불편함이 있어 자료제출 방법을 개선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방법이 변경되었사오니 각 사에서는 변경된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변 경 내 용

비 고

당 초

운수회사가 시··구에 통보서 파일을 제출.

서울의 경우 조합으로 제출하여 조합에서 서울시로 제출

변 경

운수회사에서 직접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파일(엑셀)을 업로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주소

(https://drv.kotsa.or.kr)

 

붙임 :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나. 휴식기간 변경안내 사본 1.

               다. 사용자 매뉴얼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