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407 (2020.1.22.)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매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존 자료제출 방식의 절차상 불편함이 있어 자료제출 방법을 개선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방법이 변경되었사오니 각 사에서는 변경된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 변 경 내 용 | 비 고 |
당 초 | 운수회사가 시·군·구에 통보서 파일을 제출. | 서울의 경우 조합으로 제출하여 조합에서 서울시로 제출 |
변 경 | 운수회사에서 직접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파일(엑셀)을 업로드.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주소 (https://drv.kotsa.or.kr) |
※붙임 : 가.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나. 휴식기간 변경안내 사본 1부.
다. 사용자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