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관보 제19677호 (2020.1.29.)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만료 후에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된 경우 종전에는 폐차장 입고일 이후의 기간을 검사 지연기간에 포함 하였으나, 앞으로는 검사유예절차를 거쳐 검사 지연기간에서 제외하여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자관보 사본 1부
공지사항
[업무연락]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2020-01-30 13:46
조회수:886
1. 전자관보 제19677호 (2020.1.29.)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만료 후에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된 경우 종전에는 폐차장 입고일 이후의 기간을 검사 지연기간에 포함 하였으나, 앞으로는 검사유예절차를 거쳐 검사 지연기간에서 제외하여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자관보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