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74(2020.1.30.)와 관련 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검사대행업체가 검사물량 공급을 대가로 자동차검사업체에게 부적합한 차량에 대한 적합판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언론보도(MBN, 20.1.26)와 관련하여 실태파악을 요청 하였는바, 각 사에서는 아래 표를 작성하여 2020년 02월 12일(수) 까지 조합으로 팩스(02-418-0071)송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회사명 | 계 | 직접검사요청 | 검사대행업체에 위탁 | 비고 |
| 100% | % | % | |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