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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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자동차 정기검사 대행 현황 파악 안내

2020-02-05 13:08

조회수:897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74(2020.1.30.)와 관련 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검사대행업체가 검사물량 공급을 대가로 자동차검사업체에게 부적합한 차량에 대한 적합판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언론보도(MBN, 20.1.26)와 관련하여 실태파악을 요청 하였는바, 각 사에서는 아래 표를 작성하여 20200212() 까지 조합으로 팩스(02-418-0071)송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회사명

직접검사요청

검사대행업체에 위탁

비고

 

100%

%

%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