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0-037호 (2020.2.12.)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휴식시간 보장내역 자료 제출율을 높이고자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자료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사에서는 변경된 운수종사자 휴식시간보장 내역 통보방식에 대한 불편사항 또는 사용방법상 편의요청 등이 있으시면 붙임서식으로 2020년 2월 18일(화)까지 조합으로 팩스 송부(02-418-0071) 부탁드립니다.
※ 붙임 : 가. 연합회 공문 사본 1부.
나. 건의사항 서식 1부.